접수공지 | Title : 신분증 인정범위 변경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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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진흥원 작성일2016-03-04 조회23,720회 댓글0건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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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한 학생 및 청소년 수험자의 편의를 고려하여
대체 신분증 인정범위가 변경 되어 공지합니다.
※ 신분증 인정범위(모든 수험자대상)
1. 주민등록증 2. 운전면허증(국내) 3. 여권
4. 공무원증 5. 청소년증 6. 국가기술자격증
7. 외국인등록증 8. 장애인복지카드 9. 국가유공자증
10. 주민센터 발급 주민등록 발급신청서
※ 대체 신분증 인정 범위
학생
1. 학생증(사진, 성명, 생년월일, 학교장 직인 명시)
2. NEIS 등 국가, 학교,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(학교발행 재학증명서, 신분확인증명서)
3. 초등학생에 한하여 건강보험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인정
군인
1. 장교(부사관) 및 군무원 신분증
2. 국방부, 군부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(사진, 성명, 생년월일, 발급자 포함)
3. 일반사병의 경우 부대장이 발급한 신분확인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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