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 시험연기 및 환불규정은 한국직업연구진흥원 민간자격의 관리 ․ 운영에 관한세칙에 따라 적용됩니다. )
제2조 (시험의 연기사유)
진흥원이 시행하는 자격 검정 종목의 응시자의 시험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.
1. 수검 전 연기 사유 : 입원, 직계가족 사망, 본인의 결혼, 천재지변,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
2. 수검 당일 연기 사유 : 천재지변, 직계가족 사망
3. 군복무기간 중 시험 연기 가능
4. 시험연기의 경우 환불은 불가능
5. 연기신청 방법 : 연기 신청서 및 증빙 서류제출 license@kivd.or.kr 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. 온라인신청은 불가하며 문의전화와 함께 사유를 말씀해주셔야 합니다.
☞ 샵마스터 연기신청서 다운
☞ Visual Merchandising 연기신청서 다운
제3조 (원서접수 및 수험사항 통보) ☞ 환불신청서 다운
(5) 검정수수료 환불
◦ 추가접수기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.
◦ 접수 기간 (검정일정안내에 기재된 접수기간만 해당)에는 검정 수수료의 100% 환불이 가능하다.
◦ 접수 마감일(검정일정안내에 기재된 접수기간만 해당)로부터 3일 초과일까지는 검정 수수료의 80% 환불이 가능하다.
◦ 접수 마감일(검정일정안내에 기재된 접수기간만 해당)로부터 7일 초과일까지는 검정 수수료의 50% 환불이 가능하다.
(6)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certi@kivd.or.kr 로 전송하고 02-3676-0500 으로 전화 ☞ 환불신청서 다운